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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결정에 최악은 피했지만...'삼성전자 파업' 산 넘어 산 [지금이뉴스] / YTN

2026-05-18 1 Dailymotion

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됨으로써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번 결정이 일부 핵심 업무에 제한된 것으로서 최악의 경우를 피한 것일 뿐, 여전히 대다수 조합원이 파업을 강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민사 31부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안전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,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서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사실상 사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, 노조의 파업 방식에 법적인 제약이 가해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위반 시에는 노조는 각 1억원, 지부장과 위원장 대행은 각 1천만원씩을 물어야 하는 이행강제금도 설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사측 신청액의 절반이지만, 하루 1억원이 넘는 금액은 노조 재정에 있어서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의 확산과 장기화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생산시설이나 웨이퍼 등 원재료가 손상될 피해 규모가 100조원을 넘는 등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하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업계 관계자는 "삼성전자 신청 내용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"이라며 "노조로선 파업 영향이 줄어들게 되면서 협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그러나 이번 결정은 일부 핵심 인력에 국한된 것으로,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여전히 파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.. <br /> <br />이번 법원 결정의 영향을 받는 인력은 반도체 부문 전체 7만8천명의 5~10% 수준인 4천~8천명으로 추산됩니다. <br /> <br />반면 지금까지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이 4만7천명이 넘고, 노조는 5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법원이 일부 핵심 공정에 대해 파업을 제한했으나,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서 불과 사흘 만에 1천50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업계 관계자는 "법원이 사측 입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고 해도 실제 파업을 막을 수 있는 결정은 아니다"라며 "반도체 부문 직원 절반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51814032802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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